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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운영은 내가 안 했는데도요?”
세무에서는 이 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명의에 적힌 사람이 곧 책임자다.”
즉, 사업자등록증, 통장, 카드, 계약서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세금은 명의자에게 먼저 부과됩니다.

어떤 세금이 내 이름으로 나올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음 세금들이 모두 명의자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 가산세, 체납세금
-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히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체납 + 가산세 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 돈도 안 벌었는데요?”
이 주장 역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 사업자 명의: 본인
- 매출 발생: 본인 사업
- 세금 납부 의무: 본인
이라는 구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 송금 내역, 운영 정황 등으로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세금은 그대로 본인 몫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제 사례
- 가족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줌
- 친구가 “잠깐만 쓰자”고 해서 통장·카드 제공
- 법인 대표 명의만 맡아달라는 제안
- 연인 사이에서 신용·명의 공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설마 나한테 세금이 오겠어?”
그리고 몇 년 뒤,
👉 “체납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즉시 명의 사용 중단
- 사업자 폐업 또는 대표 변경
- 실제 운영자와의 금전 흐름 자료 확보
-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 (이 단계 중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분리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 믿어도 될까?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험 행위입니다.
호의, 가족, 우정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전부 명의자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명의는 이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혹시 지금도
-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거나
- 이미 빌려준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대처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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